정치 정치일반

명태균 만난 박범계 "'왜 12월 3일 계엄?' 묻자 답은 '황금폰에 쫄아서'"

4일 SBS라디오 출연해 발언

"검찰, 황금폰 입수 못한듯"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씨. 연합뉴스‘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씨.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이유는 자신의 '황금폰' 공개를 우려했기 때문이라는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주장을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했다. 황금폰은 윤 대통령이 대선 예비후보였던 2021년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 국회의원 보궐선거 등 각종 선거 공천 개입 관련 중요 정보가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증거물로 지목된다.



박 의원은 4일 SBS 라디오에 출연해 지난 설 연휴 중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경남 창원교도소에 수감 중인 명씨를 접견했다며 "왜 (계엄 선포일이) 12월 3일이었을까 명 씨에게 물으니, 명씨의 답이 '(윤 대통령이 황금폰에) 쫄아서'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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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12월 2일에 (창원지검에) 들어가면서 (명씨 변호인인) 남상권 변호사가 기자들에게 '정권 획득을 원하는 민주당 측에 황금폰을 주겠다고 했다"며 "12월 3일 오후 5시까지 계속 명씨가 남 변호사를 통해 '특검에 가면 황금폰을 다 까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12월 3일 오후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이 울산에서 급거 상경한 뒤 그날 밤 계엄이 선포된 점도 거론하며 "이런 걸로 봐서는 황금폰과 관련해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다른 방법이 없다'는 윤석열의 판단이 들어가 부랴부랴 비상계엄이 시도된 것"이라며 "이건 제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검찰의 '황금폰' 입수 여부에 대해선 "못한 것 같다"며 "(황금폰의 행방은) 명씨만이 알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 느낌으로는 민주당이 잘하면 (명씨가 황금폰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으나, 한 번 더 만나봐야겠다"면서 "여러 가지 명씨가 요구하는 것도 있다. 밝히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 의원은 "(명씨가) 구체적인 내용은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지금 이 자리에 홍준표·오세훈 시장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와있어야 한다'고 하더라"며 "이 자리는 창원교도소"라고 전했다.


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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