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속보] 법원 "개혁신당 당원소환 투표 유효…허은아 대표직 상실"

천하람 당대표 직무대행 체제 당분간 계속될 듯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당내 현안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허은아 개혁신당 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당내 현안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법원이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가 개혁신당과 천하람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김우현)는 허 대표가 낸 최고위원회의 의결사항·당원소환투표 효력 정지와 당대표 직무대행 직무 정지에 관한 가처분 심문 결과 기각으로 판단했다.

앞서 천 원내대표를 비롯한 개혁신당 지도부는 지난달 21일 허 대표가 당직자 임명 과정에서 당헌·당규를 위반했다며 최고위를 열고 허 대표 직무 정지에 대한 당원소환투표 실시를 의결했다.

개혁신당은 같은 달 24~25일 당원소환투표를 실시해 전체 투표수 2만1694표 가운데 찬성 1만9943표(91.93%), 반대 1751표(8.07%)를 얻어 가결했다.



투표 결과 대표직을 상실한 허 대표 측은 당원소환투표 실시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를 문제 삼았다. 당시 최고위에 참석한 이주영 의원이 정책위원장 직을 상실한 상태였기에 정족수 미달로 의결이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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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 원내대표 측은 이 의원 해임 과정이 당초 당헌·당규에 어긋나 무효이기에 이 의원이 참여한 최고위 절차는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당헌·당규에 따르면 정책위의장 해임은 최고위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관련 안건은 상정된 적 없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먼저 허 대표의 지난달 10일 자 정책위의장 임명 행위는 '무효'라고 판단했다. 천 원내대표 측 주장을 받아들여 "이 의원 (정책위의장) 면직에 대한 최고위 의결 없이 이뤄진 허 대표의 임명 행위는 당헌 위반 행위"라고 판시했다. 아울러 허 대표의 직무 정지 결정을 내린 같은 달 21일 자 최고위 의결은 실체적·절차적으로 유효하다고 보았다.

당원소환 결의 관련해 실체적 측면에서 재판부는 "허 대표의 당헌 위반행위 및 이에 대한 채권자 조대원 최고위원의 동조, 정당의 자율성(투표 결과)을 고려해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절차적으로는 "당무감사위원회가 당시 적법하게 구성되지 않았고 그에 대한 실시 청구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최고위 결의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허 대표 등은 당헌 규정(33조·57조)에 따라 의결 사안과 이해관계 있는 자로서 제척돼 허 대표 등의 관여 없이 이뤄진 최고위 결의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직무 정지 결의에 대해서도 "당원소환 투표를 무효로 볼 만한 자료가 없어 허 대표 등은 직 상실, 채무자 천 원내대표 권한대행은 유효하다"며 "잠정적 직무 정지 결의 효력 정지를 구할 필요성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의 기각 결정으로 천 원내대표의 당대표 직무대행 체제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박윤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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