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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설공사 50% 직접시공’ 규제 폐지…공공발주 공사비 현실화도 추진

규제철폐안 10건 발표







서울시는 서울에서 건설공사의 50%를 반드시 직접 시공으로 하도록 한 규정 등 총 10건의 규제 철폐안(13~22호)을 9일 발표했다. 건설 관련 규제 철폐안은 경기 악화와 고환율·고금리에 따른 원자재·인건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산업 살리기에 초점을 맞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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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시는 건설공사 50% 직접시공 의무화 방안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건설경기 악화, 공사비 급증 등으로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유찰이 반복되는 최근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시는 대신 입찰 시 ‘직접시공 비율평가’를 올해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30억 원 이상 적격심사 및 종합평가낙찰제 대상 건설공사에 대한 직접시공 비율을 평가하는 제도로, 직접시공 20%시 만점이다. 또 소규모 공사 및 도심지 특성을 고려해 공사비 할증 적용을 강화하는 등 공공발주 공사비 현실화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적정 공사비를 산정할 계획이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시민 일상생활과 관련된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해 혁신과 변화를 끌어내겠다”고 설명했다.


박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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