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분양

입찰제안서부터 '공사비 변동 가능성' 명시해야

국토부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일부 개정

마감재 규격 등도 적시…이르면 4월부터 시행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 뉴스1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 뉴스1




앞으로 건설사는 정비사업 수주를 위해 조합에 제출하는 입찰제안서에 물가변동 등에 따라 공사비가 인상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1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달 중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의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건설사가 재건축·재개발 시공사 선정 입찰제안서에 △물가변동 등에 따른 공사비 변동 가능성 △시공사 재무상태 및 시공능력 △마감자재 규격·성능 및 재질 등의 내용을 의무적으로 명시하도록 규정했다. 국토부는 이달 중 행정예고를 한 뒤 규제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오는 4월부터 개정안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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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관계자는 “입찰제안서에도 계약서와 마찬가지로 물가변동 등에 따라 공사비가 인상될 수 있음을 의무적으로 명시하도록 해 조합원들이 시공사를 선정할 때 충분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입찰이 진행될 때부터 마감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면 착공 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이처럼 정부가 입찰제안서부터 공사비 인상 가능성을 알리도록 한 이유는 공사비 급등에 따라 시공사와 조합 간 분쟁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공사비 검증 건수는 총 36건으로 2020년(13건)보다 많이 증가했다. 경기 광명시 철산주공8·9단지 재건축 조합은 최근 시공사로부터 공사비 1032억 원을 추가로 지급해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이 단지는 오는 5월 입주를 앞두고 있지만, 시공사는 추가 공사비를 내지 않을 시 입주 제한이 불가피하다며 조합과 갈등을 빚고 있다.

서울 강서구 방화6구역 재건축 조합은 기존 시공사와 공사비 인상 문제를 두고 갈등을 벌이다 지난해 9월 결국 도급계약을 해지했고, 현재 새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을 진행 중이다.


신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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