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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기업 세액공제율 5%p 상향…'K칩스법' 국회 기재위 소위 통과

11일 기재위 조세소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통과

세액공제율 대·중견기업 20%, 중소기업 30%로 상향

11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조세소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소속 박수영 소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11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조세소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소속 박수영 소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반도체 기업의 통합투자세액공제율을 현행보다 5%포인트(p) 올리는 내용을 담은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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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통과된 개정안에 따르면 반도체 기업의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대·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5%에서 각각 20%와 30%로 높아진다. 조세소위와 같은 상임위원회 법안소위원회는 국회 법안 처리의 첫 단계지만 여야의 의견 조율이 이뤄지는 중요한 절차다. 법안소위원회 다음 국회의 입법 절차는 상임위 전체회의, 본회의가 있다.

이 개정안 외에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029년 말까지 5년 연장하고, 반도체 R&D 세액공제는 2031년 말까지 7년 연장하는 법안도 이날 소위에서 함께 처리됐다.


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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