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예보, MG손보 노조에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노조 방해로 메리츠화재 실사지연"

노조 측, 고용의무 없는 매각방식 반발

예보 "실사 작업 계속 이어갈 것"

MG손해보험. 서울경제DBMG손해보험. 서울경제DB




예금보험공사가 메리츠화재와 MG손해보험과 함께 MG손보 노조를 상대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노조가 메리츠화재의 MG손보의 실사 작업을 부당하게 방해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예보는 “노조의 방해로 실사가 지연되면서 기업가치가 악화돼 기금 손실이 확대될 수 있고 124만 명 보험 계약자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에 우선협상대상자(메리츠화재)와 MG손보와 함께 노조에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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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는 지난해 12월 MG손보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메리츠화재를 선정했다. 이후 메리츠화재는 두 차례 MG손보 실사를 추진했지만 모두 노조 반대로 무산됐다. 노조는 이번 인수가 일반 인수합병(M&A)이 아닌 자산부채이전(P&A) 방식이라는 점을 들어 반발하고 있다. P&A는 고용승계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MG손보는 지난달 9일 기업 가치와 보험계약자 지급 의무를 평가하기 위해 첫 실사를 추진했다. 그러나 노조에서 실사 요청 자료에 민감한 경영정보와 개인정보가 들어 있다고 이의를 제기하면서 실사 작업에 차질을 빚었다.

이후 예보·MG손보·메리츠화재 측은 노조의 이의제기 사항을 반영한 실사 방안을 마련한 뒤 지난 7일 다시 실사를 시도했다. 그러나 노조가 새 방안마저 수용하지 않으면서 메리츠화재의 실사를 방해하고 있다는 것이 예보 측 설명이다.

예보는 메리츠화재의 MG손보 인수가 무산될 경우 청산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도 예보는 “가처분 신청과는 별개로 매각 진행을 위해 노조와의 소통 창구를 열어놓고 있으며 우선협상대상자의 실사를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심우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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