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새만금 태양광 비리' 의혹 새만금솔라파워 사업단장 벌금형…횡령은 무죄

뇌물 공여 혐의 200만원 선고

2억원 비자금 횡령은 '무죄'

연합뉴스연합뉴스




전북 군산시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과 관련해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는 한국수력원자력 특수목적법인(SPC) 새만금솔라파워 전 사업추진단장이 뇌물 공여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조미옥)은 13일 뇌물공여·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모 씨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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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간부였던 최 씨는 한수원과 현대글로벌이 새만금 수상 태양광발전 사업을 위해 전북 군산에 공동 설립한 새만금솔라파워의 사업단장으로 일하면서 해당 사업을 담당한 공무원에게 6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뇌물 액수 소규모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다만 현대글로벌에 용역대금을 부풀려 지급하고 용역업체를 통해 차액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비자금 2억 4200만 원을 조성한 혐의에 대해서는 “제출 자료만으로 부풀렸다 보기 어렵고 용역업체의 자금이라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박민주 기자·이지윤 견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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