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우리 며느리는 제왕절개 절대 안 돼!"…조상 묘 가서 기도 올린 시어머니

12일 JTBC '사건반장'에 극성 시모 사연 소개

사진은 해당 기사 내용과 무관. 이미지투데이사진은 해당 기사 내용과 무관. 이미지투데이




임신한 며느리가 병원에서 난산 위험 진단을 받았음에도 제왕절개 수술을 반대한 시어머니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1일 JTBC 시사·교양 '사건반장'은 여성 A 씨로부터 받은 제보 내용을 보도했다.

A 씨는 극성인 시어머니와 그 사이에서 처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남편 때문에 이혼을 고민 중이다.

A 씨는 "임신했을 때 병원서 난산 위험 때문에 제왕절개 수술을 해야 할 수도 있다는 의사 소견을 받았다"며 "며칠 후 시어머니가 이 소식을 듣고 전화해 '우리 집에선 제왕절개 절대 안 된다'고 소리치셨다"고 말했다.



무조건 자연분만 해야 한다고 주장한 시어머니 때문에 결국 제왕절개를 포기했다는 A 씨는 "몸 상태가 조금 나아지면서 자연분만에 성공했는데, 출산 이후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다"고 했다.

관련기사



시어머니가 제왕절개 가능성을 듣고 나서 며칠 동안 울다가 조상 묘까지 찾아가 "제발 며느리가 자연분만 하도록 도와달라"고 소원을 빌었다는 것.

A 씨는 "출산 후 시아버지가 이 얘길 자랑스럽다는 듯 말씀하시는데 너무 소름이 끼쳤다"며 "그 와중에 남편은 '우리 엄마가 며느리와 손주 사랑이 커서 그래'라며 시댁 편만 들더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심지어 시어머니는 A 씨 부모에게 막말까지 퍼부었다고. 시어머니는 자기 집에 며느리가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돈에게 전화해 "당신 딸이 내 머리 꼭대기서 놀려고 한다"며 "우리 아들한테 시집 오겠다는 여자 줄 섰으니 이런 며느리 필요 없다"고 막말했다고 한다.

사연을 접한 박지훈 변호사는 "고부 갈등이 심각한 상황일 때 이혼 가능한 경우가 최근에 꽤 있다"며 "A 씨 사연의 경우, 납득하기 어려운 시댁의 행동이 많기 때문에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조언했다.

양지열 변호사도 "최근엔 (부부 중) 한 사람이라도 못 살겠다고 하면 이혼이 성립되는 경우가 자주 있는 편"이라며 "남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판사도 이혼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규빈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관련 태그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