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한 며느리가 병원에서 난산 위험 진단을 받았음에도 제왕절개 수술을 반대한 시어머니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1일 JTBC 시사·교양 '사건반장'은 여성 A 씨로부터 받은 제보 내용을 보도했다.
A 씨는 극성인 시어머니와 그 사이에서 처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남편 때문에 이혼을 고민 중이다.
A 씨는 "임신했을 때 병원서 난산 위험 때문에 제왕절개 수술을 해야 할 수도 있다는 의사 소견을 받았다"며 "며칠 후 시어머니가 이 소식을 듣고 전화해 '우리 집에선 제왕절개 절대 안 된다'고 소리치셨다"고 말했다.
무조건 자연분만 해야 한다고 주장한 시어머니 때문에 결국 제왕절개를 포기했다는 A 씨는 "몸 상태가 조금 나아지면서 자연분만에 성공했는데, 출산 이후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다"고 했다.
시어머니가 제왕절개 가능성을 듣고 나서 며칠 동안 울다가 조상 묘까지 찾아가 "제발 며느리가 자연분만 하도록 도와달라"고 소원을 빌었다는 것.
A 씨는 "출산 후 시아버지가 이 얘길 자랑스럽다는 듯 말씀하시는데 너무 소름이 끼쳤다"며 "그 와중에 남편은 '우리 엄마가 며느리와 손주 사랑이 커서 그래'라며 시댁 편만 들더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심지어 시어머니는 A 씨 부모에게 막말까지 퍼부었다고. 시어머니는 자기 집에 며느리가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돈에게 전화해 "당신 딸이 내 머리 꼭대기서 놀려고 한다"며 "우리 아들한테 시집 오겠다는 여자 줄 섰으니 이런 며느리 필요 없다"고 막말했다고 한다.
사연을 접한 박지훈 변호사는 "고부 갈등이 심각한 상황일 때 이혼 가능한 경우가 최근에 꽤 있다"며 "A 씨 사연의 경우, 납득하기 어려운 시댁의 행동이 많기 때문에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조언했다.
양지열 변호사도 "최근엔 (부부 중) 한 사람이라도 못 살겠다고 하면 이혼이 성립되는 경우가 자주 있는 편"이라며 "남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판사도 이혼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