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정부 "1기 신도시 정비계획안에 추정 분담금 명시해야"

정부,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지침 행정예고

소유자·지자체·시행사 등 협력형 지원절차도 도입

1기 신도시 지역에 자리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현대아파트 전경. 연합뉴스1기 신도시 지역에 자리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현대아파트 전경. 연합뉴스





정부가 재건축 갈등을 줄이기 위해 1기 신도시의 정비계획안에 조합원의 추정 분담금을 명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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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지침’ 제정안을 행정예고 후 고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지침은 1기 신도시 등 전국 노후계획도시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해 제정된 특별법의 수립절차와 방법을 구체화한 것이다. 주요 기준을 보면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이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적용해야 할 기본원칙, 첨부서류, 부문별 계획 수립기준 등이 규정돼 있다. 특히 정비사업으로 인해 소유자가 부담해야 할 추정분담금을 계획서에 명시하도록 했다. 추정 분담금은 정비사업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용을 조합원별로 배분한 금액으로 부동산원·민간 신탁사 등에서 산출 가능하다. 또 주민대표단, 예비사업시행자·예비총괄사업관리자, 협력형 정비지원 절차 등을 규정해 1기 신도시 정비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특별정비계획 수립 과정에서 소유자, 지자체, 시행사가 미리 협의해 심의 때 발생할 수 있는 지연을 방지하는 ‘협력형 정비지원 절차’도 도입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달 중 선도지구를 선정한 5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침에 대한 설명회를 열고 지자체별 주민 설명회를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비 변동을 두고 조합과 시행·시공사 간 갈등을 예방해 정비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추정분담금 변동으로 사업이 지연됐을 때 주민들이 판단할 수 있는 근거 등도 마련해 갈등 요소를 줄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동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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