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탄핵심판·내란죄 형사재판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골자로 하는 안건을 의결해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12·3 비상계엄’으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이 긴급구제 신청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16일 서울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인권위는 이달 10일 김 전 장관, 13일 문 전 사령관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 대한 긴급구제 신청을 접수했다.
김 전 장관 측은 헌법재판소가 수사 기록을 사용하는 것을 중단해달라는 취지로 긴급구제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전 사령관 등은 일반인 접견·서신 수발 금지 조치가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무더기 긴급구제’ 신청은 앞서 10일 전원위에서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이 6대 4로 수정 의결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인권위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안건이 의결됨에 따라 헌법재판소장에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심리 시, 형사소송에 준하는 엄격한 증거조사 실시 등 적법절차 원칙을 준수할 필요가 있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등에서 탄핵소추권 남용 여부를 적극 심리하여 남용 인정 시 조속히 각하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또 재판 중인 서울중앙지방법원·중앙지역군사법원장에게도 “윤석열 대통령 등 계엄 선포 관련 피고인들(이미 보석이 허가된 조지호 제외)에 대하여 형사법의 대원칙인 불구속재판 원칙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