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울산시, 농가당 60만 원 지급…4월까지 신청

4월 3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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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지역 농민의 소득안정과 귀농인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한 울산형 농민수당의 신청을 접수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올해 총 68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신청기간은 오는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이며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급대상자는 울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경작을 하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실현하는 기본형직불금 수령농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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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금액은 농가당 60만 원으로 오는 12월 지급될 예정이다.

농지가 울산시가 아닌 경우도 신청이 가능하며 기본직불등록 대상자로 확정되면 등록증을 발급받아 6월 중에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지난해의 경우 1만 1000여 명에게 총 66억 5000여만 원의 농민수당을 지급했다.


울산=장지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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