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허위 서명 강요' 송영무 前 국방부 장관 1심 무죄

전 군사보좌관∙전 국방부 대변인도 무죄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계엄 문건'과 관련해 군 간부들에게 거짓 서명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이 19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관련 1심 선고 재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계엄 문건'과 관련해 군 간부들에게 거짓 서명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이 19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관련 1심 선고 재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과 관련해 군 간부들에게 허위 서명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 9단독(판사 강영기)은 1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장관에 대해 “사실관계확인서의 내용에 대해 명확히 인식을 못 한 것으로 보이고, 대화 시점 역시 수사에 대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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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2018년 7월 9일 진행된 간부 간담회에서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 검토 문건에 대해 ‘기무사의 위수령 검토는 잘못이 아니며 문제될 것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그런 발언이 없었다’는 내용의 사실관계확인서를 만들고 당시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서명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 전 장관 측은 지난해 5월 열린 첫 공판에서 기무사 위수령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당시 회의 참석자이자 발언 폭로자였던 민병삼 전 국방부 100기무부대장이 송 전 장관의 발언을 오인한 것이었다고도 강조했다.

송 전 장관은 이날 무죄를 선고받고 법정을 나오면서 기자들에게 “앞으로 2심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일단 기쁘다”며 “군인과 장관인으로서 정치적인 것은 생각 안 하고 항상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해왔다. 사필귀정이라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날 송 전 장관과 함께 재판장에 선 정해일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최현수 전 국방부 대변인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간담회 참여자들에게 서명을 강요하거나 회유한 정황이 없고 참석자들의 서명 확보도 불완전했다”며 “제출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들이 직권을 남용했다거나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정다은 기자·장문항 견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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