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尹 대통령 측 "공수처, 중앙지법 청구한 영장 4건 기각…공수처장 고발할 것"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에 속한 윤갑근 변호사가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10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에 속한 윤갑근 변호사가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10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에 속한 윤갑근 변호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024년 12월 6일 윤석열 대통령을 피의자로 명기한 압수 수색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이 됐고, 같은 날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통신영장도 기각됐다”고 주장했다.



윤 변호사는 21일 기자회견을 열어 수사 기록을 확인해 이 같은 사실을 발견했다며 오동운 공수처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윤 변호사는 “공수처는 앞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서면 질의에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고 회신한 바 있다”면서 “명백한 거짓말로 국민을 기만한 것”이라고 했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12월 6일 압수 수색 영장과 통신 영장, 12월 8일 압수 수색 영장, 12월 20일 체포 영장 등 총 4건이 기각됐다고 설명했다. 2건은 윤 대통령 본인이 대상이었다고 한다. 이어 “이후 공수처는 지난해 12월 30일 체포영장과 압수 수색 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다”면서 “(공수처가) 영장 쇼핑을 나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가 관할(인) 중앙지법을 피해 서부지법으로 간 이유는 명백하다"며 "법원장부터 영장 전담 판사까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장악한 서부지법에서만 영장을 받을 수 있음을 알았기 때문으로, 공수처장 역시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법연구회 수사기관과 우리법연구회 법원이 불법을 동원해 대통령을 체포하고 수사한 것으로, 이야말로 국헌 문란 행위이며 내란죄"라고 강조했다. 윤 변호사는 "불법 수사의 실체가 낱낱이 드러난 만큼, 법원은 즉각 대통령 구속을 취소하고 석방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경훈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