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尹측 “불법 구금 해소돼야”…법원에 의견서 제출

심문기일 내용 보충·보완…21일 의견서 내

탄핵 기각 경우 국정 공백 우려 내용은 없어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본인의 탄핵심판 10차 변론에서 변호인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본인의 탄핵심판 10차 변론에서 변호인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 측이 ‘불법 구금 상태가 조속히 해소돼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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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변호안단은 전날인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구속 취소 필요성을 설명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냈다. “지난 심문기일에 설명했던 내용을 보충·보완한 내용을 담았다”는 게 윤 대통령 측 설명이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기각될 경우 국정 공백이 우려된다는 내용은 의견서에 담지 않았다고 전했다.

앞서 20일 열린 구속 쉬소 심문에서 윤 대통령 측은 검찰이 지난 달 25일이었던 구속 기한이 지난 뒤 26일 윤 대통령을 기소했다며 위법한 구속이라고 주장했다. 체포적부심사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소요된 시간을 모두 시간과 분 단위로 계산해 구속 기간에 산입하면 윤 대통령의 구속 기한이 지난 달 25일에 만료됐다는 것이다. 또 비상계엄 선포가 정당했고,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윤 대통령 측 주장을 반박하며 구속취소 청구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형사소송법·판례에 따라 구속 기간은 시간이 아닌 날로 계산하는 게 맞다는 것이다. 구속 기소 이후 아무런 사정 변경이 없어 여전히 증거인멸의 염려가 크고, 불구속 재판이 이뤄질 경우 주요 인사, 측근과의 만남이 많을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재판부는 당시 윤 대통령 측과 검찰의 의견을 들은 뒤 양측에 열흘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했다.


안현덕 법조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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