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IT

방통위, 챗GPT 유료 이용한도 제한 위법 여부 조사

전기통산사업법 위반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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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오픈AI의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 ‘챗GPT’의 국내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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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오픈AI가 챗GPT 유료 서비스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한도와 해지를 제한한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는지 사실조사를 시작했다고 27일 밝혔다.

오픈AI가 챗GPT 유료 서비스의 하루 이용 횟수를 제한하는 것이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전기통신사업법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중단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조사 착수 날짜나 세부 사항은 공개되지 않았다.


김윤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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