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도봉구, 재개발 이주시 부동산 수수료 20% 감면[집슐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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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봉구가 전국 최초로 정비사업 시행지역의 주민이 이주할 때 부동산중개수수료를 20% 감면해주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도봉구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도봉구지회에 사회공헌 참여를 요청했다”며 “지회가 구의 뜻에 공감해 수락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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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로 재건축·재개발 등 도봉구 내 42개 정비사업 시행지역의 조합원과 세입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오언석 구청장은 "어려운 부동산 경기에도 큰 결심을 해주신 공인중개사협회 도봉구지회에 감사드린다"면서 "이번 감면이 정비사업의 원활한 진행과 주민들의 경제적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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