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서대문구, 불법유동광고물 제거하면 보상…최대 2000원

서대문구청. 사진제공=서대문구서대문구청. 사진제공=서대문구





서대문구가 주민 참여를 통한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 다음 달부터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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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는 구민 가운데 선정된 수거보상원이 관내 대로변, 이면도로, 골목길 주변에 부착된 불법 현수막, 전단, 포스터, 스티커 등을 찾아 정비하면 수거량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보상금은 크기에 따라 1장 당 현수막 1000~2000원, 전단·포스터 200~300원, 스티커 300~500원 등이다. 수거된 광고물의 적절성 등을 확인해 지급한다. 한도는 1인 월 최대 150만 원이다. 구는 취약계층, 지난해 참여하지 않은 주민 등을 위주로 동 별 1명 씩 총 14명을 선정할 예정이다.

박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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