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목동 14단지 조합원, 83㎡→84㎡ 신청하면 7000만원 환급받는다[집슐랭]

목동 14단지 조감도. 사진 제공=서울시목동 14단지 조감도. 사진 제공=서울시




서울시가 양천구 목동 14단지의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고시했다. 정비계획에 따라 현재 3100가구인 목동 14단지는 2023가구가 늘어난 5123가구(최고 49층)로 탈바꿈한다.



6일 서울시는 목동 14단지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이같이 고시했다.

고시문에 따르면 목동 14단지는 최고 49층 아파트 5123가구(공공주택 729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로 변신한다. 전용면적 기준 △60㎡이하 894가구 △60~85㎡이하 2310가구 △85㎡초과 1919가구 등이다.



목동 14단지는 1987년 준공한 3100가구 대단지 아파트로 지하철 2호선 양천구청역과 가깝다. 신목초, 목일중, 신목고 등 우수한 학군과도 인접하다.

관련기사



현재 용적률은 146%로 사업성도 좋아 분담금 부담이 적다.

고시안에 따르면 전용면적 71㎡ 소유주가 59㎡을 분양 받을 경우 1억 9800만원을 환급 받는다. 84㎡을 분양 받을 경우 1억 8500만원의 분담금만 내면 된다. 기존 83㎡ 소유주의 경우 84㎡으로 옮길 경우 7000만원을 환급 받고 99㎡으로 옮기면 1억 3200만원의 분담금만 내면 된다.



*‘집슐랭 연재’ 구독을 하시면 부동산 시장 및 재테크와 관련한 유익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생생하게 전달받으실 수 있습니다.

박형윤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