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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충남 서천 '묻지마 살인' 30대 이름·얼굴 등 '신상공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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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천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된 30대 남성의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됐다.

7일 충남경찰청에서 열린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회의에서는 범죄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증거가 충분히 확보된 점 등을 고려해 공개를 의결했다.



이번 결정은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 제7항에 따라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이 지나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경우 오는 13일 이후부터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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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심의위에 참여한 심의위원은 7명으로 경찰을 비롯해 법조계·학계·의료계 등 외부 위원들로 짜인 것으로 알려졌다.

피의자 A 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 등은 수사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30일간 공개된다.

정확한 공개 시점은 추가적인 조율이 필요하다고 경찰 관계자는 전했다.

앞서 A 씨는 2일 오후 9시 45분께 충남 서천군 사곡리에서 마주친 B(40대) 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최근 사기를 당해 돈을 잃었고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다"며 "순간적으로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규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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