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알짜' 땅 가족 소유 계열사에 전매…검찰, 대방건설 압색

독점규제·공정거래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

딸·며느리 지분 가진 대방산업개발 등에 전매

'벌떼 입찰' 정황…개발 사업 2501억 원 벌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관계자들이 드나들고 있다. 뉴스1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관계자들이 드나들고 있다. 뉴스1




검찰이 막대한 개발이익이 예상되는 공공택지를 가족 소유 계열사에 넘겨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는 대방건설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는 7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대방건설그룹 계열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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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에 따라 대방건설이 낙찰받은 공공택지 등을 대방산업개발 등 계열사에 전매하는 방법으로 부당 지원한 혐의를 수사 중이다. 지난달 공정위는 대방건설이 2014년 1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6개의 공공택지를 총수인 구교운 회장의 딸과 며느리가 지분을 소유한 대방산업개발과 그 아래 5개 자회사에 전매해 부당 지원했다며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총 20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대방건설이 전매한 공공택지는 마곡, 동탄, 전남 혁신, 충남 내포 등 서울·수도권 신도시 및 혁신도시에 위치한 곳으로 개발 호재가 풍부한 ‘알짜배기’ 땅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또 대방건설이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다수의 계열사를 동원해 편법 입찰하는 이른바 ‘벌떼입찰’로 공공택지를 확보해 2501억 원을 번 것으로 파악했다. 대방산업개발과 5개 자회사는 공공택지를 총 2069억 원에 사들인 뒤 개발 사업을 통해 1조 6136억 원의 매출을 냈다.


박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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