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금융위, 다음달 법인 코인투자 가이드라인 내놓는다

금융위, 가상자산 업계·전문가 간담회

다음달 비영리법인·가상자산거래소 가이드라인 마련

상장기업·전문투자자 가이드라인은 3분기 중으로

김소영(앞줄 왼쪽 여섯 번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가상자산 업계·전문가 간담회’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금융위김소영(앞줄 왼쪽 여섯 번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가상자산 업계·전문가 간담회’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금융위




금융위원회가 다음달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를 위한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가이드라인에는 참여 대상 법인, 거래 절차·방법, 공시 등 세부 내용을 포함하기로 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자산업계 및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2월 제3자 가상자산위원회에서 김 부위원장이 “업계·시장과의 소통채널을 활성화하겠다”고 발언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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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올 3분기까지 법인의 단계적인 가상자산 시장 참여와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준비할 방침이다. 김 부위원장은 "비영리법인·가상자산거래소는 다음 달, 상장기업·전문투자사는 올 3분기를 목표로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참여 대상 법인의 구체적인 기준과 가상자산 거래 절차·방법, 공시 등의 내용을 검토할 것"이라며 "시장 전문가와 은행을 중심으로 비영리법인의 수령 가능 가상자산 및 심의 기구 운영, 거래 공시 등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부위원장은 가상자산시장에 참여할 법인도 적절한 내부통제장치를 갖춰야 하는 만큼, 비영리법인의 수령 가능 가상자산 및 심의기구 운영, 전문투자자의 매매 프로세스 및 거래 공시 등과 관련된 최소한의 내부통제 기준 마련을 지원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간담회에서는 △법인 참여 등 시장 확대에 따른 가상자산 시장 경쟁 촉진 필요성 △국내 가상자산사업자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법인의 시장 참여에 따른 은행-거래소-보관·관리업자 간 협업 필요성 △향후 국내 가상자산시장 전망 등 다양한 건의 사항 및 의견 등이 논의됐다.


신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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