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與 '4년 중임제' 개헌 공감대

당 개헌특위서 원포인트 개헌 이견 없어

탄핵 기각시 양원제 등 전반적 내용 논의

주호영 국민의힘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개헌특위 2차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주호영 국민의힘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개헌특위 2차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이 1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 4년 중임제’로 원포인트 개헌을 추진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당 개헌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2차 회의에서 이같이 논의했다고 특위 대변인인 조은희 의원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조 의원은 “탄핵이 인용될 경우 가장 시급한 것은 권력구조 개편”이라며 “5년 단임제 대통령의 권력 집중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4년 중임제’ 개헌에 특위 의견이 일치했느냐는 질문에 “결정은 안 났지만 크게 이견은 없다. 공감대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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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의원은 “4년 중임제 개헌 시 대통령의 권한이 더 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며 “총리와 대통령, 행정부와 국회, 중앙과 지방의 권력 분산 문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의원은 또 탄핵이 기각될 경우에는 개헌뿐만 아니라 양원제 도입, 선거제 개편 등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는 “예를 들어 대통령 권한을 분산해 국회 권한이 많아질 때 국회 해산권이나 그에 준하는 게 있으면 탄핵을 함부로 못하고 자제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면서도 “또 그렇게 되면 대통령이 국회 해산을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니까 어떻게 견제 장치를 둘 것인가 등의 의견이 있었는데 자세한 논의는 탄핵이 기각됐을 때 해보자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특위 위원장인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이날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의 탄핵 기각과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헌법 65조 4항은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 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것은 사실상의 ‘유죄 추정의 원칙’”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대화와 타협보다 손쉬운 탄핵에 손을 뻗게 만드는 현행 헌법 조항을 그대로 둘 수는 없다”며 개헌의 필요성을 거듭 주장했다.


김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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