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테헤란로, 용적률 1800%까지 허용…여의도처럼 프라임 오피스촌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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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테헤란로 일대에 용적률 1800%의 초고층 건물을 허용한다. 노후화가 시작된 테헤란 빌딩의 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이다. 테헤란로 진입은 허용하고 진출을 막아 교통량을 통제한다는 계획이지만 교통 지옥인 테헤란로의 혼잡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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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12일 제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테헤란로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강남역사거리에서 포스코사거리에 이르는 테헤란로변 일대에 프라임 오피스 수요가 많지만 오래된 오피스가 다수”라며 “개발이 가능한 부지가 남아 있지 않은 만큼 재건축 등 활성화를 위해 용적률을 대폭 높였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가 테헤란로의 용적률을 1800%까지 풀어주기 위해 적용한 것은 ‘용도지역 조정가능지’ 제도다. 용도지역 조정가능지 제도는 친환경 요소와 창의·혁신 디자인 등을 적용할 경우 용적률을 최대 1800%까지 허용하고 별도의 높이 제한을 두지 않는다. 앞서 명동과 상암동·여의도가 용도지역 조정가능지를 통해 마천루를 구축한 바 있다.

시는 아울러 강남대로변 노선형 상업지역도 용도지역 조정가능지로 설정해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이 가능하게 했다. 신축이 어려울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리모델링을 통해 노후 건축물 성능을 개선할 수 있도록 관련 방안도 마련했다.


박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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