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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소비기한 지난 원료 쓴 빵·즉석조리식품 등 12종 판매중단·회수

수입식품판매업체, 소비기한 속여 납품

"해당 제품 구매시 섭취중단, 반품을"

충북 청주시 오송 식품의약품안전처 청사. 연합뉴스충북 청주시 오송 식품의약품안전처 청사. 연합뉴스





소비기한이 경과한 원료를 사용한 빵, 즉석조리식품 등 12종이 무더기로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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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14일 경기 용인 소재 한 수입식품 판매업체로부터 소비기한이 경과한 원료를 납품받아 제조된 동원홈푸드 ‘호치킨 새우후레이크’ 등에 대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 설명을 종합하면 수입식품 수입판매업체 푸드야식품은 소비기한이 지난 과채가공품 2종을 소비기한이 지나지 않은 것처럼 꾸며 표시한 뒤 식품제조·가공업체에 원료로 판매했다.

이 업체로부터 납품 받은 원료를 썼다가 판매중단 및 회수 처분을 받은 제품은 한맥홈푸드 ‘클래식 토마토 시카고 피자 미니’와 한우물 ‘쉬림프 알리오올리오 파스타’, 프레시지 ‘쉬림프 알리오올리오 파스타’, 대상 ‘크런치팝시즈닝’, 동원홈푸드 ‘뜨돈 크림소스 후레이크’, bhc ‘마법클후레이크’ 등이다. 식약처는 포천시청 등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박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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