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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공공배달앱, 가맹점 배달료 최대 5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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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소상공인 외식서비스 지원사업’을 통해 공공배달앱에 가입한 도내 외식업 소상공인에게 배달비를 최대 50만 원을 지원한다.



대상은 충북도 공공배달앱(땡겨요·먹깨비) 무료(공짜)배달에 입점한 소상공인이며 공공배달앱에서 발생한 주문 1건당 1000원씩 월별 정산해 다음 달에 가맹점주에게 지급한다. 예산 소진 시까지 가맹점주 1인당 최대 50만 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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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배달비 지원이 공공배달앱 가맹점 수를 확대하고 이에 따라 소비자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선순환 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외식업 소상공인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경영할 수 있도록 돕고 공공배달앱 활성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경제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청주=박희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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