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서울시, 재정비촉진지구 내 공공기여 의무 기준 폐지





서울시가 준주거·상업지역에 비주거비율 의무 규정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아 재정비촉진지구 수립기준을 18년 만에 개편했다고 19일 밝혔다.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기준은 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한 정비계획 수립기준이 되는 서울시의 행정계획이다.



시는 우선 재정비촉진지구 내 공공기여 의무 기준(10% 이상)을 폐지하고,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에 대해 비주거비율 완화를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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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지역 비주거비율은 현행 20% 이상에 10% 이상으로 완화되고, 준주거지역 비주거비율(10% 이상)은 폐지된다.

또 용적률 체계를 개편해 일반 정비사업에만 적용되던 사업성보정계수를 도입하고 재정비촉진지구별로 밀도 및 높이 기준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사업성보정계수는 서울시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통해 지가가 낮은 지역을 대상으로 도입한 용적률 인센티브 개선방안이다.

시는 사업장별로 개편된 기준을 신속히 적용할 수 있도록,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절차 간소화를 위해 임대주택 변경계획도 경미한 사무로 처리할 수 있게 조례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기준 전면 개편에 따라 다수의 사업장에 상당한 사업성 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된다"며 "충분한 주택공급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박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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