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서울시, 오피스텔 발코니에도 창호 허용





서울시가 오피스텔 발코니에 창호 설치를 허용한다고 19일 밝혔다. 오피스텔 발코니에서도 창문을 여닫고 티타임을 할 수 있는 공간을 허용한 셈이다.



시는 지난해 5월 오피스텔 발코니 외측에 창호를 달 수 없게 하는 '서울시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기준'을 시행해왔다. 이후 발코니 사용 편의가 줄고 안전성에도 문제가 생긴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시는 지난 2월 발코니 규제 완화를 핵심으로 한 규제철폐 42호를 발표했고 이번에 서울시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기준을 없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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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오피스텔 발코니 외측에 창호를 설치할 수 있다. 아울러 지상 3∼20층만 발코니를 설치할 수 있다는 규정과 함께 발코니 유효 폭이 0.8m 이상이어야 한다는 기준 역시 없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실 수요자의 주거 편의성을 높이고, 다양한 유형의 주거시설을 공급하기 위해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박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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