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선거법 위반 혐의 홍남표 창원시장 대법원 4월 3일 선고

공직선거법 사건 오전 11시 15분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이 지난 2023년 11월 18일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 창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이 지난 2023년 11월 18일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 창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홍남표 창원시장에 대해 대법원이 내달 3일 선고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후보자 매수(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 시장에 대해 오는 4월 3일 오전 11시 15분 선고를 할 예정이다. 홍 시장은 항소심 재판에서 원심의 무죄 판결이 뒤집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뒤 대법원에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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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시장은 1심에서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며 무죄가 선고됐지만 2심에서 진술 및 정황 증거에 따라 혐의가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받았다.

홍 시장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진술만을 근거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고 상고 이유를 밝혔다.

홍 시장은 지난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총괄선대본부장 A 씨와 공모해 국민의힘 창원시장 당내 경선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B 씨에게 불출마를 조건으로 공직을 제안하고 선거캠프에 합류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박종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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