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IT

카톡 장애 2시간 넘으면 이용자에 알려야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

주요 서비스 장애 고지의무 강화





카카오톡 같은 주요 부가통신 서비스가 2시간 이상 장애를 겪을 경우 사업자가 이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하는 의무가 신설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부가통신 서비스 중단 시 사업자의 고지 의무를 강화하고 고지 수단을 다양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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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네이버·카카오 등 매출 100억 원 이상이나 이용자 100만 명 이상의 부가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서비스 장애 2시간이 지나면 이용자에게 그 사실과 원인, 대응조치 현황 등을 의무적으로 고지해야 한다. 기존에는 4시간 이상 장애 시 부과되는 의무였지만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해 규제를 강화했다.

카카오톡 같은 무료 서비스도 의무 고지 대상에 포함됐다. 부가통신 사업자는 또 기존 문자와 이메일, 홈페이지 등에 더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으로 고지 수단을 넓혀 최대한 많은 이용자에게 장애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무료로 제공되는 부가통신 서비스의 중단 사실도 이용자가 알 수 있게 됐다”며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국민 권익을 더욱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윤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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