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분양

'화이트존' 공공기여, 지가상승분의 70% 이내로 제한[집슐랭]

국토부 '공공기여 가이드라인' 마련

양재역·김포공항역 복합확승센터 등 대상

UAM 이착륙장과 대중교통 복합환승센터가 들어서는 김포공항 도시재생 혁신지구 1블록 조감도. 사진제공=서울시UAM 이착륙장과 대중교통 복합환승센터가 들어서는 김포공항 도시재생 혁신지구 1블록 조감도. 사진제공=서울시




서울 양재역 복합환승센터 등 공간혁신구역(화이트존)과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공공기여 한도가 토지가치 상승분의 70% 이내로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공공기여 제도를 일관되고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지구단위계획구역과 공간혁신구역으로 지정한 발생한 개발 이익의 공공기여 한도가 각 지자체의 조례·지침마다 달라 발생하는 혼란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관련기사



국토계획법상 공공기여는 땅의 용도 변경 등 도시계획 변경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지역사회와 공유하기 위한 제도다. 공공시설 설치와 부지 제공, 현금납부 등이 대표적인 공공기여 사례다. 현재 서울과 부산시는 공공기여로 법적 상한인 ‘지가 상승분의 100%’를 환수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이번 가이드라인에서 공공기여 기준을 ‘지가 상승분의 70% 이내’로 제시했다.

다만 사업지역의 용도지역별 지가 평균, 개발 수요, 기반시설 설치 현황을 고려해 지자체가 사업자에게 사유를 설명하는 경우라면 법적 상한까지 공공기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또는 공간혁신구역 지정으로 건축물 용도와 건폐율, 용적률이 완화되는 곳이다. 단 국토계획법 적용을 받지 않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제외된다.



신미진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