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보험사·GA 70%가 ‘제재 받은 설계사’ 고용

금감원 '위촉 가이드라인' 마련

내부통제 취약 GA 검사 강화도

사진 제공=금융감독원사진 제공=금융감독원




법인보험대리점(GA)과 전속 설계사 조직을 보유한 보험사 중 70%가 규칙 위반 행위로 제재를 받은 설계사를 계속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불완전판매 등으로 문제가 된 후 소속 회사를 바꿔 같은 행태로 영업을 계속해 소비자 피해 우려 목소리가 나오자 금융감독원이 관련 기준 강화에 나섰다.



금감원은 26일 생명·손해보험·GA협회 등과 다음 달 설계사 위촉 시 중요 사항과 관련 절차 등이 포함된 ‘설계사 위촉 절차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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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총 105개 회사(보험사 32곳·GA 73곳)를 대상으로 제재를 받은 설계사가 다른 회사로 이동해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는 사례가 있는지 조사했다. 그 결과 제재 이력 설계사를 위촉하지 않는 회사는 32개사(30.5%)에 불과했다. 43개사(41%)는 대표, 영업 본부장, 지사장 등의 특별 승인을 거쳐 제재 이력이 있는 설계사를 뽑았다. 28개사(26.7%)는 제재 이후 2년~5년 정도의 일정 기간 내 제재 사실이 있는 경우에만 위촉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보험 업계는 형식적으로 설계사 제재 이력을 확인하고 있었다. 105개사 중 98개사(93.3%)가 설계사 정보 조회 시스템인 e-클린보험서비스를 통해 제재 사실을 확인한다고 답했다. 다만 e-클린보험서비스 조회 가능 항목 중 보험 사기 자체 징계 이력·계약유지율 등 설계사의 영업 행태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 지표는 활용이 적었다. 제재 이력 설계사를 뽑는 회사 중 별도 사후 관리를 실시하는 곳도 단 2곳에 그쳤다.

금감원은 가이드라인을 통해 보험업법 위반, 징계 이력 등 설계사 임명 시 필수 고려 항목을 담을 예정이다. 또 위촉 관련 내부통제가 취약한 보험사·GA에 대해서는 우선 검사 대상으로 선정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가 설계사 위촉 절차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방향성을 제시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자연스레 (보험 시장의) 질서가 잡힐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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