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금융위원장 “상법 개정안 부작용 우려 입장 여전”

김병환 “재의요구는 韓대행 결정”

이복현은 재차 거부권 반대 입장

“한국, 양치기소년 취급받을 것”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김병환 금융위원장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상법 개정안에 대해 여전히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다만 김 위원장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된다고 보느냐는 질문엔 말을 아꼈다.



김 위원장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상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을 써선 안 된다고 주장했는데 금융위원장의 입장도 알려달라’는 취지의 질문에 “상법 개정안이 개정의 선의를 달성할 수 있느냐는 부분을 봤을 때 부작용이 우려되고 그 부분에 대한 대안으로서 자본시장법 개정을 우선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현재도 그 입장은 같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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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장은 재의요구권과 관련해서는 “한 권한대행이 최종적으로 결정하실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지난 21일 정부로 이송된 상법 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한 권한대행은 다음 달 5일까지 상법 개정안을 공포하거나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상법 개정안에 거리두기를 한 김 위원장과 달리 이 원장은 김 위원장의 간담회 직전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한 권한대행이 상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해선 안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이 원장은 “한덕수·최상목 체제 하에서도 주주가치 보호가 성립이 안되면 제갈공명이 와도 안된다”며 “나중에 자본시장법 개정을 한다고 그하더라도 한국 정부는 양치기소년 취급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남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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