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재명 선거법' 2심 재판부 "모두 허위사실 해당 안돼"…'1심 유죄' 뒤집고 무죄 판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26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 기일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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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 지역 상향 변경이 국토교통부 압박에 따라 이뤄졌다고 발언한 것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김문기 모른다' 발언과 백현동 발언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는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는 이 사건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판결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다음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게 될 상황이었으나 이번 2심 판결로 위기를 벗어나게 됐다. 그러나 이번 2심 판결에 대해 검찰의 항고가 예상돼 3심인 대법원의 판단이 주목 받는다.


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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