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안철수 "이번 판결은 정의 아냐…대법원 최종 판단 남아"

이재명 대표 공선법 2심 무죄 판결

安 "조기대선 열려도 李 출마 안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이달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민주당과 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이달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민주당과 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이번 판결은 정의는 아니었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무죄 판결에 일침을 가했다.



안 의원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2심 결과가 이재명 대표에게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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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재명 대표는 2심 판결까지 909일이라는 긴 시간동안 송달 미수령, 기일 변경 등 온갖 수단을 총동원하며 재판을 끌어왔다”며 “결국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그 과정에서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훼손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아직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남아 있고, 기소된 12개 혐의 중 5건의 재판도 진행 중이다”라며 “오늘의 판결은 그 중 하나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또 “이재명 대표가 조기 대선이 열린다 하더라도 출마해선 안된다"며 “후보자의 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권자를 선택해야 한다면 그 선거는 정의롭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승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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