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1분30초 빠른 수능 종료 알람'…法 "1명 최대 300만원 국가배상"

법무법인 명진 대표 김우석 변호사가 지난 2023년 12월 1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2024년 수능 경동고 타종 사고 국가배상 청구에 앞서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법무법인 명진 대표 김우석 변호사가 지난 2023년 12월 1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2024년 수능 경동고 타종 사고 국가배상 청구에 앞서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시 서울 성북구 경동고등학교 고사장에서 시험 종료 알람이 일찍 울려 피해를 본 수험생들에게 국가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27일 경동고 피해 학생 43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집단소송을 제기한 수험생 중 2명에게는 100만 원을, 나머지 학생들에게는 300만 원을 국가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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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해당 사고는 시험 감독관이 수능 관리 직무를 수행하면서 공정하게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해야 할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2024학년도 당시 경동고 고사장에서는 수능 1교시 국어 영역 시험 종료를 알리는 종이 약 1분 30초 일찍 울렸다.이에 따라 상당수 수험생은 급하게 답안을 작성하거나 일렬로 표시해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피해 학생들은 한 명당 2000만 원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는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임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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