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일면식 없는 女 쫓아가 살해' 이지현 구속기소

일면식 없는 40대 여성을 쫓아가 살해한 이지현. 사진 제공=충남경찰청일면식 없는 40대 여성을 쫓아가 살해한 이지현. 사진 제공=충남경찰청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쫓아가 잔인하게 살해한 이지현(34)이 구속기소됐다.

대전지검 홍성지청은 28일 살인·살인예비 등 혐의로 이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이달 2일 오후 충남 서천군 사곡리의 한 인도에서 처음 본 40대 여성과 눈이 마주치자 흉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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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이씨가 가상화폐 사이트에서 투자금 수천 만 원을 잃고 대출마저 거부돼 사회에 대한 분노와 신변 비관이 불특정 다수를 향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씨는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으나 검찰은 "범행 한 달 전 '다 죽여버리겠다'는 메모를 작성한 점, 흉기를 준비한 점, 범행 장소를 반복적으로 배회한 점 등을 보아 계획범죄"라고 반박했다.

CC(폐쇄회로)TV 분석 결과 범행 직전 다른 여성을 미행한 정황도 포착돼 살인예비죄가 추가됐다.

경찰이 반사회적 인격장애(사이코패스) 검사를 실시하려고 했으나 이씨가 비협조해 '진단 불가능' 판정이 내려진 사실도 알려졌다

신상정보공개심의위는 범행의 잔인성과 중대성을 고려해 이씨의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


강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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