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주택

[단독] 건설사 보유 공공택지, 리츠에 판매 가능해진다

정부 '민간임대 전매' 허용 추진

2023년 11월 경기 오산시 서동 일대에서 바라본 오산세교3지구의 모습(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뉴스12023년 11월 경기 오산시 서동 일대에서 바라본 오산세교3지구의 모습(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뉴스1





건설·시행사가 아파트 분양을 위해 매입한 공공택지를 공공 지원 민간임대주택 리츠 사업에 출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분양 사업성 저하로 개발하지 못하는 공공택지 사업장이 늘어나자 토지 계약 후 언제라도 공공 지원 민간임대 리츠 방식으로 사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25일부터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 중이다. 개정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으로부터 분양용 공동주택 건설용지를 공급받은 사업자가 이 땅을 공공 지원 민간임대 리츠에 전매하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건설사 공공택지를 공공 지원 민간임대 리츠에 출자하는 식으로 사업 유형을 아파트 분양에서 임대 리츠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공공 지원 민간임대 리츠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심사를 거쳐 민간 사업자와 HUG가 공동으로 민간임대주택을 개발해 최장 10년간 임대하는 제도다. 주택도시기금의 사업비 공동 출자, 저리 융자 등 각종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어 건설 경기가 침체된 요즘 활용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시행령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5월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토부에 따르면 2월 전국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2만 3722가구로 1월보다 3.7% 늘었다. 2월 수도권 인허가 물량은 전년 동기 대비 21.5% 감소했다.


김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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