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남산 곤돌라 공사 일시 중단이 적합하다고 판단한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해 재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는 31일 설명자료를 내고 “신청인 적격 없음과 공공복리의 침해성 등을 충분히 소명했으나, 구체적인 판단 없이 1심 결정을 유지한 것이 부당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서울고등법원이 지난 28일 서울시 도시관리계획결정 처분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시의 항고를 기각한 데 따른 조치다.
앞서 서울시는 외국인 등 관광객 급증으로 남산에 관광 인파가 몰리면서 교통 불편 민원이 잇따르자 지상부터 남산 정상부를 오가는 ‘남산 곤돌라’ 설치를 추진했다.
그러나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인 한국삭도공업이 이에 반발하면서 지난해 9월 법원에 처분 취소 소송과 더불어 공사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현재 사업이 중단된 상태다.
곤돌라 운영을 위해 남산에 높이 30m 이상 중간 지주를 설치해야 한다. 이를 위해 시는 대상지의 용도구역을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도시계획시설공원으로 변경했는데, 이 과정에서 시가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게 한국삭도공업 측의 주장이다.
지난해 서울행정법원은 “신청인들은 이 사건 결정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할 필요가 인정된다”며 한국삭도공업 측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서울시가 곧바로 항고했으나, 항고심도 집행정지 결정을 유지한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처분의 적법성은 본안 소송에서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며 “교통약자와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남산 생태환경이 더 이상 악화하지 않도록 조속히 곤돌라 설치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