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치료비의 비급여 항목를 중증과 비중증으로 나누고 비중증의 보장한도를 대폭 축소하는 5세대 실손보험 상품의 출시를 앞두고 한의사단체가 "치료 목적의 한의 비급여 보장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2일 입장문을 내고 "실손보험 갱신 의무가 없는 1세대와 2세대 초기 가입자들은 1600만 여명에 달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보험사가 가입자의 기존 계약을 돈으로 사들인다는 막연한 방법 외에 아직까지 뚜렷한 방안이 없는 상황에서 국민의 요구도와 만족도, 특히 고령층의 선호도가 높은 치료 목적의 한의 비급여 항목을 포함해 자발적 전환을 유도해야 한다는 논리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대표적인 과잉 진료 항목으로 지적돼 오던 도수치료와 각종 미용 주사 등을 보장 범위에서 제외하는 5세대 실손보험을 올해 말 출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세대 일부와 3세대,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향후 계약이 만료된 후 재가입을 원할 경우 5세대 실손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반면 1세대와 2세대 초기 가입자는 갱신의무가 없어 5세대 전환을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점을 지목한 것이다.
한의협은 “국민이 아닌 보험사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는 이번 5세대 실손보험 내용에 국민과 시민단체의 실망감이 크다”며 “무조건적으로 혜택을 줄이기 보다는 현재 실손의료보험에서 제외되어 있는 치료 중 국민의 진료 선택권 확대 측면에서 필요한 것을 새롭게 추가하는 균형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의 치료의 비급여 의료비는 2009년 10월 표준약관이 제정된 이후 보장 항목에서 제외된 상태다. 한의협은 2014년 7월 국민권익위원회는 ‘치료 목적이 명확한 한의 비급여 의료비는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장해야 한다’고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에 권고한 점을 들어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