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파운드리처럼 신약 물질을 공장식으로 대량 생산할 수 있는 바이오파운드리 기술을 육성하는 합성생물학 육성법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제정 작업을 거쳐 내년 시행될 예정이다.
합성생물학은 생명과학과 공학을 결합해 백신이나 치료제 같은 신약 물질부터 인공세포까지 다양한 바이오 물질을 효율적으로 제조할 수 있는 기술을 연구하는 분야다. 반도체 파운드리처럼 바이오 물질을 대량 제조하는 시설인 바이오파운드리 구현에 필요한 분야다.
과기정통부는 합성생물학이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의 핵심 분야로 급부상하는 만큼 세계 첫 합성생물학 육성법 제정으로 국가 차원의 전략적 육성에 나설 방침이다. 정부가 나서서 합성생물학 연구개발(R&D)을 촉진하고 책임 있는 개발을 위한 법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담았다.
과기정통부 장관은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해 합성생물학 육성을 위한 합성생물학 육성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정부는 합성생물학 발전협의회를 설치·운영하고 합성생물학 육성 정책 수립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정책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정부의 바이오파운드리 구축·운영, 합성생물학 연구데이터 활용에 필요한 시책 수립,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 촉진 등을 위한 법적 근거도 법에 담겼다. 정부는 또 합성생물학 발전으로 인한 불확실성을 사전에 예방하고 자율적이고 안전한 연구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과기정통부 장관은 합성생물학 연구개발 지침을 수립할 수 있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국가 바이오경제 발전의 주춧돌이 될 합성생물학 육성법이 세계 최초로 제정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법률 제정을 계기로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합성생물학 분야에 국가적 방향성과 전략을 부여한 주요한 이정표가 마련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