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첨단산업 인재에 ‘탑티어 비자’…세계 100위권 석박사 영입

법무부 출입국·이민정책 후속 발표

반도체·바이오 등 석박 인재 유치

'14개 지자체' 광역형 비자도 발급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2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수요를 반영한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과 첨단산업 인재 유치를 위한 ‘톱티어 비자’ 제도 시행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2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수요를 반영한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과 첨단산업 인재 유치를 위한 ‘톱티어 비자’ 제도 시행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반도체·바이오·2차전지 등 첨단산업 분야의 해외 우수인재 확보를 위해 ‘톱티어 비자’를 도입하고 지역별 산업 수요에 맞춘 ‘광역형 비자’ 시범 사업에도 착수한다.



법무부는 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날부터 시행되는 ‘톱티어 비자’와 ‘광역형 비자’의 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톱티어 비자는 반도체·바이오·2차전지·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 분야의 수석 엔지니어급 외국인 인재와 가족에게 최우수인재 거주(F-2) 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대상 산업은 향후 로봇과 방위산업으로도 확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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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티어 비자 발급 대상은 세계 대학 순위 100위 이내 대학의 석박사 학위 소지자로 글로벌 기업 또는 연구기관에서 일정 기간 이상 경력을 갖추고 연간 소득이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3배 이상(약 1억 4986만 원)이어야 한다. 소득이 GNI의 4배 이상(약 1억 9982만 원)일 경우 학력 또는 경력 요건 중 하나가 부족해도 발급 가능하다. 동일한 기준을 충족하는 국내 대학 및 기업 출신도 대상에 포함된다.

톱티어 비자 소지자는 사실상 제한 없이 한국에 거주할 수 있다.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에게도 취업이 가능한 F-2 비자가 주어지며 직계존속인 부모 초청도 가능하다. 또 3년 이상 체류하면 영주권(F-5)으로 전환할 수 있다. 법무부는 향후 톱티어 비자의 대상 범위를 세계 200위 이내 대학의 학사 이상 인재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일정 기준을 만족하면 특정활동(E-7) 비자를 받을 수 있고 세계 100위 이내 대학에서 석사 이상을 취득한 외국인은 취업 확정 전에도 구직(D-10) 비자로 국내 체류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지역 수요 맞춤형인 ‘광역형 비자’ 시범 사업도 이날부터 시행된다. 유학비자(D-2)는 부산·광주·충북·충남 등 10개 지자체에서 첨단산업 및 관광산업 분야 유학생의 재정 요건을 기존 연 1600만 원 이상에서 800만 원 이상으로 대폭 완화하고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자에게 인턴 활동과 시간제 취업 확대 등 혜택을 제공한다. 특정활동비자(E-7)는 대구·경기·경북·경남 등에서 학력·경력 요건을 낮추고 한국어 능력이 뛰어난 외국인은 전공과 무관한 학위도 인정하기로 했다.

성채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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