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최초 초당적 협력으로 여야 공동대표 발의된 ‘2028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울산시는 여야 3당 의원이 공동대표 발의한 특별법이 4일 국회에 제출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은 울산에서 처음으로 여야 3당 의원들이 대표발의자로 참여했고, 지역구 국회의원 6명이 모두 뜻을 모아 발의해 울산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해 한 목소리를 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2028울산국제정원박람회에 대한 지역의 가치와 성공에 대한 의지가 하나로 표출된 사례이기도 하다.
이번 특별법은 2028울산국제정원박람회의 체계적 준비와 사후 지속 가능한 활용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것으로, 울산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인 정원도시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안에는 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법인 설립, 국가·지자체의 재정 및 행정 지원, 박람회 관련 인허가 절차 간소화 및 국공유재산 무상 사용 허용, 기부금품 접수 및 수익사업 허용을 통한 재원 마련, 국립 정원 치유의 전당 신설 등 박람회 성공 개최와 사후 활용을 위한 구체적 지원 방안이 담겼다.
이번 법안은 4월 정식 발의를 거쳐 정부 부처 협의와 국회 심사를 통해 2025년 하반기 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안정적인 준비는 물론 사후 활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김기현 의원(국민의힘)은 “국제정원박람회가 울산 경제 활성화와 관광산업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특별법을 통해 울산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정원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태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과거 산업의 흔적이던 삼산·여천매립지가 정원으로 거듭나는 과정 자체가 매우 상징적”이라며 “지속 가능한 친환경 도시 모델을 구현하는 법안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 윤종오 의원(진보당)은 “여야를 막론하고 울산 정치권이 한뜻으로 협력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 생각한다”라며 “울산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고 말했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특별법안 제정을 위해 한마음으로 나서주신 지역의 모든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박람회 준비에 만전을 기해 산업과 정원이 공존하는 미래도시 울산을 성공적으로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8울산국제정원박람회는 지난해 7월 기획재정부로부터 국제행사로 승인을 받았으며, 9월에는 국제원예생산자협회(AIPH)로부터 최종 인증을 획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