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무인 편의점서 30차례 햄버거·김밥 훔친 20대 집유

매일 밤 훔친 식품으로 끼니 해결

재판부 “피해 보상한 점 참작”

울산지방법원울산지방법원




밤에 무인 편의점에 들어가 음식을 훔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황미정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관련기사



A씨는 지난 2월 울산의 한 무인 편의점에 들어가 햄버거와 삼각김밥 등을 훔치는 등 2주에 걸쳐 총 30차례 39만 원어치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거의 매일 밤 훔친 식품으로 끼니를 해결했다.

A씨는 절도 사실을 숨기기 위해 무인단말기에서 마치 계산하는 것처럼 행동했다.

재판부는 “A씨 가족이 편의점 업주에게 피해 보상을 한 점을 참작해 선고했다”고 밝혔다.


울산=장지승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