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퇴직 후 재고용으로 65세까지 일하면 매년 성장률 0.1%p↑"

한은 '초고령 사회와 고령층 계속근로 방안'

정년만 연장 땐 청년고용 축소 등 부작용

퇴직 후 재고용은 기업 부담 줄일수 있어

10년간 성장률 최대 1.4%P 방어 가능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구직자들이 취업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이호재 기자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구직자들이 취업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이호재 기자






고령화에 따른 생산연령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 노동계가 주장하는 법적 정년 연장보다는 ‘퇴직 후 재고용’이 바람직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임금 체계 조정 없이 정년만 연장하면 청년층이 고용 시장에서 피해를 받는다는 이유에서다. 퇴직 후 재고용을 통해 65세까지 근무하면 향후 10년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매년 0.1%포인트 올릴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은행은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고령사회와 고령층 계속 근로 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급격한 고령화로 향후 10년간 노동 공급 규모는 141만 명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현재 노동 공급량의 6.4% 수준이다. 이는 향후 10년간 GDP를 3.3%(연 0.33%)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고령층 인력의 근무를 늘리는 게 필요하지만 단순히 정년 연장을 늘리는 것은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게 한은의 분석이다. 청년층 고용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6년부터 법정 정년의 하한이 60세로 설정됐는데 정년 연장으로 인해 2016~2024년 청년층(23~27세) 임금근로자 고용률은 6.9%(약 11만 명), 상용직 고용률은 3.3%(약 4만 명)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고령층 근로자 1명 증가 시 청년층 근로자는 0.4~1.5명 감소한 것으로 추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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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삼일 한은 고용연구팀장은 “연공형 임금 체계의 변화 없이 정년만 법적으로 연장하면 청년 고용 위축,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 등 부작용이 반복될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고령층 계속 근로를 위한 정책 방향으로 퇴직 후 재고용을 제시했다. 이는 기업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와 기존 근로 관계를 종료한 후 새로운 계약을 체결해 다시 고용하는 제도다. 연공형 시스템에서 벗어나 직무 성과에 기반한 임금 근로 체계 개편을 도모할 수 있고 근로시간 등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우리보다 먼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도 ‘60세 정년→65세 고용 확보→70세 취업 기회 확보’로 이어지는 계속 근로 로드맵을 약 30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도입했다.

퇴직 후 재고용을 통한 고령층 근로가 늘어날 경우 성장률 측면에서도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보고서는 2025년부터 재고용 촉진제가 활성화돼 65세까지 계속 근로하는 비율이 10년에 걸쳐 50~70%까지 늘어나면 향후 10년간 성장률을 0.9~1.4%포인트(연 0.1%포인트) 높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인구 감소로 인한 경제성장률 하락(-3.3%, 연 -0.33%)의 3분의 1 정도는 막을 수 있다는 뜻이다.

다만 한은은 퇴직 후 재고용을 단기간 내 법적으로 의무화하기보다는 초기에 유인책을 통해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채택하도록 하고 점진적으로 의무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한은은 이창용 총재 취임 이후 통화정책과 물가 관리라는 전통적인 역할에 얽매이지 않고 교육·노동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한 구조 개혁 어젠다를 지속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한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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