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통일·외교·안보

‘민가 오폭’ 조종사 소속 지휘관 2명 추가 형사입건…공작사령관 ‘경고’ 조치

공군 7명·합참 2명 등 9명 비위사실 통보

공군 전투기 민간 오폭 사고 현장에 대한 합동감식 모습. 연합뉴스공군 전투기 민간 오폭 사고 현장에 대한 합동감식 모습. 연합뉴스




지난달 6일 발생한 공군 전투기 민가 오폭과 관련해 사고를 일으킨 조종사 소속 부대 지휘관 2명이 추가로 형사입건됐다.

군 수사기관인 국방부 조사본부는 14일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 중간 조사·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지휘관리 및 감독 소홀 등을 이유로 해당 부대 전대장(대령)과 대대장(중령)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군은 지난달 11일 전대장과 대대장을 보직해임한 바 있다.



조사본부는 보직해임된 지휘관 2명을 형사입건한 배경에 대해 “전대장과 대대장은 규정에 따라 조종사들의 훈련 준비상태를 확인·감독해야 함에도 실무장 훈련의 위험성을 간과하고, 실무장 계획서를 확인하지 않는 등 지휘관리·안전통제 부분에서 오폭 사고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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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본부는 비행자료 전송장치(ADTC)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훈련 전날 조종사가 표적 좌표를 잘못 입력한 후 자동계산된 고도값을 훈련계획 문서에 나와 있는 2035피트(620m)로 수정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후 조종사들은 이륙 전 최종 점검단계로 경로 및 표적 좌표를 재확인하는 과정에서도 실수를 인지하지 못했고, 무장투하 전 항공기에 시현된 오입력 표적 좌표만 믿고 육안으로 표적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폭탄을 투하했다는 지난달 10일 발표된 공군의 오폭 사고 중간 조사 내용을 재확인했다. 조사본부는 지난달 13일 조종사 2명을 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로 입건했다.

조사본부는 오폭 사고 발생 후 합동참모본부 등 상급부대로 보고가 늦게 이뤄진 경위도 수사 및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본부는 “공군작전사령부는 (사고 당일 오전) 10시 7분에 비정상 투하(오폭) 상황을 인지했으나 정확한 투하지점 및 피해지역을 확인하는 데 집중하느라 상급부대까지 보고가 지연됐고, 정확한 확인이 우선이라고 판단해 MK-82 폭탄 파편을 최종 식별한 후에야 언론에 공지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사본부는 상황보고 지연과 조치미흡 등의 과실이 식별된 공군 관계자 7명과 합참 관계자 2명 등 9명에 대해 소속 기관에 비위 사실을 통보했고, 공군작전사령관은 오폭사고에 대한 지휘책임과 보고 미흡 등을 이유로 경고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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