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페이스북 등 해외플랫폼 업체에 대한 국내 대리인의 책임을 크게 강화하는 법안이 15일 국회에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국내 대리인의 제도 운용 및 방통위 보고를 강화한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우리 국민이 글로벌 온라인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개인정보 침해 및 고충 처리 과정 등에서 해외사업자와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국내 대리인 지정제도’가 현재 시행 중이지만, 국내 대리인이 즉각적이고 실효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돼왔다.
이에 법안은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지정 내용에 변동이 생길 때 방통위에 반드시 신고하도록 하고, 국내 대리인은 방통위·과기부 상시 연락이 가능한 핫라인을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했다. 이를 어길 경우 2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방통위 등 우리 정부가 불법정보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리면, 해외 업체는 이를 ‘언제, 어떻게’ 조치했는지 반드시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지금까지는 우리 정부의 시정명령에도 해외 업체가 이를 이행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길이 없었다.
조 의원은 “‘대리인은 있지만, 책임은 없다’는 비판이 높은 기존 제도를 바로잡아 플랫폼의 실질적 책임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개정안에 담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