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속보]“권한대행, 대통령 몫 재판관 임명 불가”…헌재법 국회 통과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헌법재판소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뉴스1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헌법재판소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뉴스1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재석 294명 중 찬성 188명, 반대 106명으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안을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구(舊) 야권 주도로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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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 직무정지 등의 사유로 권한대행 체제가 된 경우 대통령 몫 재판관 3명은 임명·지명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권한대행은 국회가 선출한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의 재판관만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에서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후보자 선출일 또는 지명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통령이 임명하게 하되, 7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임명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될 때까지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은 경우에는 후임자 임명 시까지 계속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정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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