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재건축 진단 때 지하주차장·커뮤니티시설 유무 반영…기준 합리화 [집슐랭]

도시정비법 등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재개발 노후도 산정 때 노후건축물도 포함

재건축진단 세부 평가항목 개선안. 사진 제공=국토교통부재건축진단 세부 평가항목 개선안. 사진 제공=국토교통부




앞으로 재건축 안전진단의 명칭이 ‘재건축 진단’으로 바뀌고 통과를 못해도 재건축에 일단 착수할 수 있게 된다. 재건축 진단 때 주민 불편도를 반영할 수 있도록 진단 항목이 주민공동시설(커뮤니티 시설), 지하 주차장 등 주거 환경 중심으로 다양해진다. 또 재개발 노후도 산정 때 무허가 건축물도 포함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재건축진단 기준’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1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1·10 대책’ 발표 이후 도시정비법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안은 보다 쉽게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도시정비법 시행규칙과 재건축진단 기준 개정을 통해 안전진단의 명칭을 재건축 진단으로 변경한다. 재건축 진단 통과 시점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전으로 늦췄다. 지금까지는 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지 못하면 재건축을 아예 시작할 수 없었는데 이제는 착수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재건축 진단을 통과하지 못해 다시 받아야 하는 경우 3년 이내에 작성된 진단 결과보고서를 다시 활용할 수 있다.



진단 항목도 기존 9개에서 15개로 늘린다. 특히 현재 주거환경 관련 항목이 주민 불편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반영해 주민공동시설, 지하 주차장, 녹지환경 등 7개 세부 평가항목을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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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주거환경 분야의 평가항목이 확대되는 점을 감안해 진단 점수 합산 시 주거환경 분야의 평가 가중치를 현행 30%에서 40%로 소폭 상향한다. 비용분석은 평가 가중치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주민이 요청하는 경우 지금과 같은 평가 가중치를 적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으로 재개발 사업 정비구역 지정요건도 완화된다. 현재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려면 지어진 지 30년 이상 지난 노후·불량 건축물이 전체 건물의 60% 이상이어야 한다. 앞으로는 여기에 무허가건축물도 포함된다. 다만 토지보상법령·공공주택 특별법령 등 관련법 내용을 고려해 1989년 1월 24일 이전에 생긴 무허가건축물만 대상으로 한다.

김헌정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노후지역의 재개발 사업추진이 보다 수월해지고, 재건축진단 실시 과정에 주민 불편사항이 잘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규제 사각지대 해소와 정비사업 패스트트랙 안착을 위해 지난해 말부터 계속적인 현장 정책설명회 등 의견수렴 거쳐 하위법령을 마련하였으며 앞으로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정비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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