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교통 법규 위반도 습관?…상습 위반자 1%, 전체 단속 건 수 11% 차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사진 = 이미지투데이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사진 = 이미지투데이




1.1%에 불과한 상습 교통법규 위반자가 전체 적발 건의 11.3%를 차지했다는 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교통법규 상습 위반자에 대한 처벌 강화의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17일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2019~2023년 5년 간 교통법규 위반 처분 내용을 분석한 '무인단속 상습 위반자 실태 및 관리방안'에 따르면 이 기간 무인단속 장비로 적발된 총 인원은 1398만 6987명이다. 이는 2023년 기준 국내 운전면허 소지자(3443만 6680명)의 약 40%였다.



이중 16만 7000명은 과태료 처분 15회 이상의 상습적인 교통법규 위반자였다. 이는 전체 운전면허 소지자의 0.5%, 전체 교통법규 위반자의 1.1%에 불과했지만 이들이 단속된 건 수는 총 418만 1275건으로 전체 단속 건 수의 11.3%를 차지했다.

관련기사



상습 교통법규 위반자일수록 사고를 발생시키는 확률이 높았다. 상습 위반자의 사고 건 수는 1만 6004건으로, 사고 발생률이 9.6%에 달했다. 이는 비상습 운전자의 사고율인 2.7%의 3.5배에 달하는 수치다.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 최관 책임연구원은 "상습 위반자 과태료 누진제를 도입해서 신호위반·과속으로 1년간 3회 이상 단속된 경우 위반 횟수별 과태료 금액을 가산하는 등 상습적인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내에서는 무인단속 장비에 의한 단속의 경우 운전자가 과태료 납부를 통해 벌점을 받지 않을 수 있다. 반면 호주나 일본 등 해외에서는 무인단속 장비에 의해 단속되더라도 경찰 단속과 동일한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다.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76.6%가 상습적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사람들을 '상습 위반자'로 규정하고 비상습 위반자와 다르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응답자 74.6%는 상습 위반자를 대상으로 누진 처벌 제도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박경훈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