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사회

"대화중"이라더니 中 해운 때린 트럼프

"3~4주내 협상 타결" 언급하고

중국산 선박·해운사에 입항료

中 "중단 않으면 필요한 조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17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AP연합뉴스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17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 관세 관련 대화를 하고 있다. 3~4주 내에 협상이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미 무역대표부(USTR)를 통해서는 중국산 선박 등에 항만 수수료를 부과하는 등 강온 전략을 폈다. 이를 두고 중국은 “모두에 해를 끼치는 행위”라며 “즉각 중단하지 않으면 필요한 조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중국이 희토류 수출통제에 이어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구매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져 미중 관세전쟁이 전방위적으로 확전하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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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그들(중국)이 여러 번 연락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대화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즉답을 피하며 “그건 중요하지 않다. 우리는 중국과 협상을 타결할 것이다. 우리는 모두가 와서 사고 싶어 하는 큰 상점”이라고 강조했다.

USTR은 중국 해운사, 중국산 선박을 운영하는 해운사, 외국에서 건조한 자동차 운반선 등에 미국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이날 결정했다. 수수료는 180일 유예기간을 두고 10월 14일부터 단계적으로 부과된다. 한국 조선·해운 업계가 상당한 반사이익을 거둘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날 ‘미국의 해산물 경쟁력 회복’ 행정명령을 통해 해산물 교역과 관련해 강제 노동 활용 등 비관세 장벽에 대한 대응 전략을 60일 이내 마련할 것도 지시했다. 어선을 활용한 강제 노역 의혹을 받고 있는 중국을 겨냥한 조치로 해석된다.


워싱턴=이태규 특파원·베이징=김광수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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